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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「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교육」신청 안내
  • 작성자
    정혜원(응급의료팀)
    작성일
    2025년 5월 9일(금) 09:27:13
  • 조회수
    1380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06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안내문(자동심장충격기_관리책임자_교육).hwp

    • 안내문(자동심장충격기_관리책임자_교육).pdf

    • ★자동심장충격기_관리책임자_교육자료.pdf

    전체다운

 

1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의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(자동심장충격기)의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아야 합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,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및 시민안전 보장을 위하여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교육대상 : 자동심장충격기(AED) 관리책임자

교육일시 (교육 7일전, 신청인원 10명 미만일 경우 미실시)

회차

교육일시

1회차

2025.06.02.() 14:00~16:00

2회차

2025.07.24.() 10:00~12:00

3회차

2025.08.19.() 14:00~16:00

4회차

2025.09.01.() 14:00~16:00

5회차

2025.10.27.() 14:00~16:00

교육장소 : 서구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

신청방법 : 교육일 7일 전까지 선착순 전화 접수(최대 20)

교육시간 : 2시간

교육시행주기 : 수료일로부터 2

접수처 및 문의 : 보건행정과 응급의료팀 (Tel. 032-718-0603)

 

 응급의료법 제14조에서 정의하는 응급처치 교육 의무이수자(법정의무교육 4시간 대상자)는 본 교육으로 교육 이수가 갈음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1. 안내문 2부.

       2. 교육자료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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