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수수료 인상 안내(2024.11.25.)
-
- 작성자
- 김슬기(보건행정팀)
- 작성일
- 2024년 10월 29일(화) 11:13:28
-
- 조회수
- 2584
-
- 첨부파일
-
-
[별지1]_재직(예정)_증명서.hwp
-
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가 개정 됨에 따라
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되어 안내드립니다.
○ 인상 시기 : 2024.11.25.(월) ~ (해당일자에 보건증 접수자부터 적용, 보건증 결과 수령자는 해당없음)
○ 수수료 금액
|
기 존 |
▶ |
변경(안) |
|
건강진단결과서(舊보건증) 수수료 3,000원 |
건강진단결과서(舊보건증) 수수료 6,000원 |
※ 단,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및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(예정)하는 사람은
50% 감액하여 기존과 수수료 동일
※ 서구 주민 아닌 사람이 서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(예정)하는 경우, 영업장에서 발급한
재직증명서 또는 별지1호서식(첨부)을 제출하여야 50% 감액 (사업자등록증으로 감액 불가)
기타 문의사항은 032-718-0415, 0416 ,041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- 담당부서
- 담당팀
- 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