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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코로나19 격리 대상자에 대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
  • 작성자
    김미경(역학조사팀)
    작성일
    2023년 5월 23일(화) 12:49:02
  • 조회수
    314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0418
  • 첨부파일
    • 코로나19_예방을_위한_시험_방역관리_안내(제7판).hwpx

 

<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>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

및 절차 등(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<해당 시험>

 

. 시 험 명 : 2023년도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전형

. 일 시 : (필기) 2023527() 13:00 16:15

. 장 소 : 신목중학교(양천구 목동중앙로 88)

. 응시인원 : 948

. 주 관 : 한국전기안전공사

 

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
외출 시 주의사항

-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

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
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
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

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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