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2023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기준(의료기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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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정원경(감염병대응팀)
- 작성일
- 2023년 5월 3일(수) 14:19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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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3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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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718-0446
2023.03. 질병관리청에서 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.
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법정감염병 신고기준을 참고하시어 법정감염병 신고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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⋅ 감염병누리집(http://kdca.go.kr/npt) → 지침 → 감염병별 사용지침 → ‘2023 법정감염병 진단·신고기준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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