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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코로나19 격리 대상자에 대한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
  • 작성자
    김미경(역학조사팀)
    작성일
    2023년 2월 5일(일) 12:31:05
  • 조회수
    275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0481
  • 첨부파일
    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예방을_위한_수험자_유의사항_안내문.hwpx

 

<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>

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

및 절차 등(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 

<해당 시험>

 

 1. 제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

  - 시험일시: 2023.2.11.(토), 12:00 ~ 18:00

 2.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

  - 시험일시: 2023.2.26.(일), 10:00~17:50

 3.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

  - 시험일시: 2023.2.7.(화) ~ 2.10.(금), 4일간

 4.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

  - 시험일시: 2023.2.18.(토), 9:30 ~ 14:40

 5.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

  - 시험일시: 2023.2.4.(토)

 6.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

  - 시험일시: 2023.2.13.(월) ~ 2.28.(화), 3.1.(수) ~ 3.15.(수)

 

 

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
외출 시 주의사항

-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

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
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
 

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

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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