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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
  • 작성자
    이정숙(역학조사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11월 30일(수) 14:08:29
  • 조회수
    45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시험_목적의_외출허용_안내문.hwp

    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예방을_위한_수험자_유의사항_안내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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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>

 

 

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 

< 해당시험 >

시험개요

- 시 험 명: 2023년도 전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

- 시험일시: 20221218(), 10:00 12:00

- 시험주관: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, (위탁기관)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

- 응시인원: 3,500

- 시험방법: 필기시험

- 시험장소:

지역

일반 고사장

확진자 고사장

서울

한양공고, 경기고, 목운중

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

대전

둔산중

대전시의사회

대구

대구전자공업고

대구시의사회

부산

부산전자공업고

부산시의사회

광주

금호중

광주시의사회

 

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

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

 

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 

 

외출시 주의사항

 

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)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
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

 

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

자료 필시 지참

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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