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코로나19 재택치료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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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이정숙(역학조사팀)
- 작성일
- 2022년 10월 12일(수) 17:30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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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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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718-04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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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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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_목적의_외출허용_안내문(10.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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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_학교장_선발교의_입학전형_현황(수정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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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예방을_위한_수험자_유의사항_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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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< 해당시험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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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3학년도 학교장 선발교(중,고등학교)의 입학전형 - 시험일시 : 전국 17개 시도 학교별 상이 (붙임 2 및 학교 홈페이지 참고, 일정변동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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