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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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이현주(감염병대응팀)
- 작성일
- 2022년 8월 3일(수) 16:43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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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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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718-04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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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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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공고문(식품의약품안전처_공고_제2022-330호,_2022.7.20.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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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(붙임)에서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
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('22.7.20~'22.9.30) 허용하였습니다.
따라서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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