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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코로나 확진자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
  • 작성자
    문영은(재택치료 격리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7월 14일(목) 10:13:40
  • 조회수
    461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4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시험_목적의_외출허용_안내문_7.13..hwp

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 

< 해당시험 >

1. '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2차 시험'

- 시험일시: 2022.7.29.() ~ 30.() , 09:30 ~ 15:30

 

2. '경기도 교()감 자격연수 논술평 평가'

- 시험일시: 2022.8.3.(), 10:00 ~ 12:00

 

3. '2022년도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'

- 시험일시: 2022.7.16.(), 09:00 ~ 12:00

 

4. '2022년도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(면접)시험'

- 시험일시: 17개 시도교육청별 면접일*에 따름

 

5. '2022년 제45회 보험전문인(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) 2차시험'

- 시험일시: 2022.7.30.(), 10:00 ~ 17:30, 7.31.(), 10:00 ~ 17:40

 

6. 2022년 서울 유·초등·특수 교()감 자격연수 학습평가

- 시험일시 (초등·특수 교감) 2022.7.20.(), 08:00 ~ 13:00

(유치원감) 2022.7.22.(), 08:00 ~ 13:00

 

7. 2023학년도 영재학교(대전과학고) 신입생 선발전형(정원외전형)

- 시험일시: 2022.7.26.() ~ 29(), 10:30 ~ 16:30

 

8. 해당시험: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대학별고사

대 상 자: 격리중인 202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험자

시험일시: 대학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고사일정에 따름

 

전국 70개 대학*에서 약 6,300여명(추정)'22.7.14. ~ 12.5.일 응시예정(변동가능)이며, 대학별 상이함

*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(84) 중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(가나다순):

가천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, 가톨릭대학교, 건국대학교, 건국대학교(글로컬), 건양대학교, 경상국립대학교, 경희대학교, 고려대학교, 고려대학교(세종), 고신대학교, 공주대학교, 광운대학교, 국민대학교,   나사렛대, 단국대학교, 대구가톨릭대학교, 대구한의대학교, 대전대학교, 동국대학교, 동국대학교(경주), 동덕여자대학교, 명지대학교, 목원대학교, 목포해양대학교, 백석대학교, 부산가톨릭대학교, 부산대학교, 삼육대학교,         상명대학교, 상명대학교(천안), 서강대학교, 서경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, 서울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서원대학교, 선문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세종대학교, 숙명여자대학교, 순천대학교,         순천향대학교, 숭실대학교, 아주대학교, 우석대학교, 우송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인제대학교, 인하대학교, 제주대학교, 중앙대학교, 차의과학대학교, 창신대학교, 청주대학교, 충남대학교, 충북대학교, 한경대학교,   한국교통대학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한국항공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, 한림대학교, 한밭대학교, 한서대학교, 한성대학교, 한양대학교, 한양대학교(에리카), 홍익대학교

 

 

 
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제23조 관련)에 따라


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 

※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
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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