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의료기관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종료 안내
  • 작성자
    조은솔(보건행정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6월 30일(목) 20:32:48
  • 조회수
    931

코로나19 장기화로 인한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들의 보건증 발급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

21.8.2~22.6.30 동안 한시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발급 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나,

22.7.1일자로 보험 적용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.

관내 의료기관 및 민원인께서는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*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 검사 비용 및 시간대가 상이하오니 병원에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참고)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-3334(2022.6.29.)호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담당팀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