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보건소식

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행 알림
  • 작성자
    이윤지(응급의료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6월 27일(월) 19:50:03
  • 조회수
    354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0603
  • 첨부파일
    • (홍보물)_2등급_의료기기_공급내역보고.pdf

의료기기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, 임대업자

「의료기기법」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에 따라

의료기관, 의료기기 판매업자, 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!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          
담당팀
          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