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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코로나 확진자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(2022.6.20 이후 시험일정)
  • 작성자
    문영은(재택치료 격리관리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6월 20일(월) 11:16:53
  • 조회수
    260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3444
  • 첨부파일
    • 시험_목적의_외출허용_안내문_6.20.hwp

<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>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23조 관련)에 따라

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 

<해당시험> 

 

1. '2022년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'

- 시험일시: 2022.6.25.() 09:00 ~ 10:10

 

2. '광산보안기능사 실기시험'

- 시험일시: 2022.6.24.() ~ 26.() 10:00 ~ 18:00

 

3. '2022년도 건강운동관리사 필기시험'

- 시험일시: 2022.6.25.() 10:00 ~ 13:00

 

4. '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'

- 시험일시: (1) 2022.7.3.() 10:00 ~ 12:00

(2) 2022.7.17.() 10:00 ~ 11:00

 

5. '2022년 보안경과 역량평가 시험

- 시험일시: 2022.7.9.() 10:00 ~ 11:40

 

6. '2022.9.1.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'

- 시험일시 : 2022.6.21.() ~ 6.29.()

 

7. '공군 제 52/53기 학군사관후보생 필기시험'

- 시험일시: 2022.6.25.() 10:30 ~ 14:00

 

8. '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'

- 시험일시: 2022.6.17.() ~ 7.1.() 09:00 ~ 19:00

 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(23조 관련)에 따라

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 

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

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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