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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지방선거 외출허용 안내
  • 작성자
    정혜정(감염병대응팀)
    작성일
    2022년 5월 31일(화) 18:02:29
  • 조회수
    284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0400
  • 첨부파일
    • 외출안내_관련_표준문안.hwp

□ 대상자 : 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

 ‘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’ 유권자

 

□ 외출 사유 : ‘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’ 선거권 행사를 위한 외출

 

□ 외출 시간 : 5.28일 또는 6.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 포함)으로 18시 20분*부터 외출이 가능하며, 

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

 

* 시설입소자(군부대·시설 포함)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

 

□ 외출 시 주의사항

 

○ 이동방법 : 반드시 도보, 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), 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
 

○ 주의사항 : 마스크(KF94 또는 동급 이상) 상시 착용, 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, 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

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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