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(진단키트)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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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조제향(응급의료팀)
- 작성일
- 2022년 4월 6일(수) 13:47: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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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4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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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718-0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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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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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1._유통개선조치_대상_품목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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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_공중보건_위기대응_의료제품_유통개선조치_일부_변경_공고(식약처_공고_제2022-162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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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
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및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 일부 내용 변경 알림
1. 주요 변경 내용
가. 제조업자 :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가능
나. 약국 및 편의점 :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 제한 없음
나. 도매상 및 편의점체인 공급업자 :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가능
2. 조치 대상자 : 의료기기 제조업자, 약국, 편의점 등
*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!
붙임 1. 유통개선조치 품목 1부.
2. 유통개선조치사항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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