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(코로나19 진단키트)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 일부 변경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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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조제향(응급의료팀)
- 작성일
- 2022년 3월 31일(목) 13:4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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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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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718-0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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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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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._공중보건_위기대응_의료제품_유통개선조치_연장_및_조치사항_일부_변경_공고(식약처_공고_제2022-151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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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「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」제19조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를
아래와 같이 연장하고 일부내용을 변경(붙임)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현 행 : '22. 02.13. ~ '22.03.31.
- 변 경 : ' 22.02.13. ~ '22.04.30.
○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연장 및 변경사항 붙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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