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아동학대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법정교육 이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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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심경양(의약관리팀)
- 작성일
- 2021년 12월 9일(목) 15:56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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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26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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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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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_참고자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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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아동학대_신고의무자_교육_이수_방법_및_결과보고서_양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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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2]긴급복지_신고의무자_교육_이수_방법_및_결과보고서_양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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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①아동학대 및 ②긴급복지 신고의무자 2개 교육 이수를 안내드리니,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수 후 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기한 : ~ 2021. 12. 31.까지
나. 제출방법 : 1)결과보고서 및 2)증빙자료 팩스(032-718-0790) 또는 메일(simky0609@korea.kr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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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구분 |
교육대상 |
교육방법 |
관련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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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|
의료기관의 장, 의료인, 의료기사 |
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|
「아동복지법」제26조제3항 ※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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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|
의료기관 전 종자사 (모든 종사자, 휴직자 제외) |
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7조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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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. 교육참고자료 1부.
2. 교육이수방법 및 결과보고서 양식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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