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소독업 대표자와 종사자의 법정교육 안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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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장예현(질병예방팀)
- 작성일
- 2020년 4월 8일(수) 10:05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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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14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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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560-5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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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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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업무_법정교육_온라인교육_운영계획(승인용)_C73F.tmp-2020.4.8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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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]_소독업무_보수교육_대상_온라인교육_수강신청_안내_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_46CA.tmp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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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와 관련하여 소독업 대표자와 종사자의 집합교육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*변경사항
(기존) 집합교육으로 신규교육 16시간, 보수교육 8시간, 보수교육(실기) 4시간
(변경) 집합교육을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유으로 변경하여 신규교육(16시간), 보수교육(4시간)
*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포털에서 보수자 이론과목(4시간)을 우선 수강 후 신청 및 수강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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