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보건소식

소독업 대표자와 종사자의 법정교육 안내입니다.
  • 작성자
    장예현(질병예방팀)
    작성일
    2020년 4월 8일(수) 10:05:09
  • 조회수
    140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033
  • 첨부파일
    • 소독업무_법정교육_온라인교육_운영계획(승인용)_C73F.tmp-2020.4.8.hwp

    • [참고]_소독업무_보수교육_대상_온라인교육_수강신청_안내_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_46CA.tmp.hwp

    전체다운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와 관련하여 소독업 대표자와 종사자의 집합교육이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*변경사항

  (기존) 집합교육으로 신규교육 16시간, 보수교육 8시간, 보수교육(실기) 4시간

  (변경) 집합교육을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유으로 변경하여 신규교육(16시간), 보수교육(4시간)

   *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포털에서 보수자 이론과목(4시간)을 우선 수강 후 신청 및 수강가능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          
담당팀
          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