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 의무사항 확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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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김슬기(예방의약팀)
- 작성일
- 2019년 12월 13일(금) 14:24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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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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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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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_처방전_발급_시_기재사항_등_안내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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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(의사 등)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,
발급자의 업소 소재지, 상호 또는 명칭, 환자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)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.
* 개정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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