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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약국 휴일 및 야간 조제료 30% 가산제 안내
  • 작성자
    김슬기(예방의약팀)
    작성일
    2018년 9월 5일(수) 10:19:47
  • 조회수
    712
  • 전화번호
    033-560-5023

휴일·야간에 약국 이용시 30% 가산된 금액을 지불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❍ 대상일시
- 평일 18시(토요일은 9시) ~ 다음날 9시 까지

- 일요일 및 공휴일

❍ 가산금액 : 조제기본료,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% 추가 부담

※법적근거「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」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5장 약국
약제비 [산정지침] (8)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5호]

※약국의 휴일·야간 조제료 가산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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