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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사항 안내(2018.7.1.시행)
  • 작성자
    김보람(모자보건팀)
    작성일
    2018년 6월 29일(금) 14:50:32
  • 조회수
    83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058
  • 첨부파일
    • 2018년_산모신생아_건강관리서비스_지원_금액표(7.1일_개편안).xlsx

 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 (시행일 :  2018. 7. 1.)

 

 

소득구간

(기준중위소득)

정부지원금 적용 유형

⇨

소득구간

(기준중위소득)

정부지원금

적용 유형

50%이하

A-가-①형

자격확인 방식*

A-가-①형

50% 초과~60% 이하

A-나-①형

80% 이하

A-통합-①형

60% 초과~80% 이하

A-다-①형

80% 초과(예외 지원)

A-라-①형

80% 초과(예외 지원)

A-라-①형

 

* 가형(자격확인) : 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차상위 자격확인 증명서류 제출자만 해당

 

*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"사업안내>모자보건사업>임산부건강관리사업" 부분을 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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