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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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이정숙(예방의약팀)
- 작성일
- 2017년 10월 19일(목) 10:44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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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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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560-5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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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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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1017-간호조무사_자격_신고_안내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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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
- 대상 :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자(활동여부 무관)
- 기간 : 2017. 1.1. ~ 2017.12.31.
- 신고내용 : 보수교육 이수여부, 취업상황
- 신고방법 :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센
(협회가입여부 상관없이 신고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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