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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
  • 작성자
    이정숙(예방의약팀)
    작성일
    2017년 10월 19일(목) 10:44:25
  • 조회수
    2003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004
  • 첨부파일
    • 171017-간호조무사_자격_신고_안내.hwp

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안내

 - 대상 : 2017년 이전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자(활동여부 무관)

 - 기간 : 2017. 1.1. ~ 2017.12.31.

 - 신고내용 : 보수교육 이수여부, 취업상황

 - 신고방법 :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내 자격신고센

(협회가입여부 상관없이 신고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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