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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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보건소(보건소)
- 작성일
- 2009년 1월 5일(월) 15:10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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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1053
2009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참고하시여 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.
1. 지원기준 : 전국가구 평규소득 50%이하(붙임자료 참조)
2. 지원시기 : 출산전 30일이내, 출산후 20일까지
3. 본인부담액 : 46,000원 또는 92,000원(붙임자료 참조)
4. 문의사항 : 서구보건소 생활보건팀 560-5062, 560-5034, 560-5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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