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
보건소식

양귀비‧대마의 파종, 재배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
  • 작성자
    조미란(예방의약팀)
    작성일
    2017년 4월 13일(목) 16:17:40
  • 조회수
    678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022

《 양귀비‧대마의 파종, 재배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》

 

○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, 꽃색깔(흰색, 분홍색, 빨간색 등)에 관계없이 그 목적(화초, 가축치료 등)을 불문하고

    재배할 수 없으며,

 

○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입니다.

 

○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,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

  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오니,

 

○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- 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          
담당팀
          
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