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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안내
  • 작성자
    조미란(예방의약팀)
    작성일
    2017년 4월 4일(화) 09:51:45
  • 조회수
    636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022
  • 첨부파일
    • 【2017년도_마약류_투약자_특별자수기간】홍보자료.hwp

【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】

 

○ 특별자수기간 : 2017. 4. 1. ~ 6. 30. (3개월)

○ 상담 장소 및 전화

   -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(전화 860-4368, 국번없이 1301)

○ 자수 방법

   -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, 서면 등 가능하며, 가족, 보호자, 의사,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

○ 자수자 처리

   - 위 기간 중 자수자에 대하여는 자수경위, 개전의 정,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 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

     처분 예정

   - 자수경위, 개전의 정, 치료재활 의지, 의사의 소견,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

    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

○ 기타 참고사항

   - 가족․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

 

※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.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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