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소식
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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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보건행정과(보건행정과)
- 작성일
- 2016년 3월 22일(화) 12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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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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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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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201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】홍보 자료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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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·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,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2016. 4. 1.부터 6. 30.(3개월)까지 『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, 위 기간 내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하여 자수경위, 개전의 정,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·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[201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] 홍보 자료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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