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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안내
  • 작성자
    보건행정과(보건행정과)
    작성일
    2016년 3월 22일(화) 12:00:00
  • 조회수
    760
  • 첨부파일
    • 【201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】홍보 자료.hwp

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·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,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 2016. 4. 1.부터 6. 30.(3개월)까지 『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, 위 기간 내 자수하는 투약자에 대하여 자수경위, 개전의 정, 재활 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·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 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붙임 : [2016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] 홍보 자료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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