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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식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
  • 작성자
    조미란(보건행정과)
    작성일
    2015년 8월 25일(화) 06:40:38
  • 조회수
    616
  • 첨부파일
    •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_사업안내(리플릿).pdf

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

 

사업개요

 1) 목적 : 건강의 유지개선, 질병의 예방,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의약품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을 제공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하는 사업 <약사법 제86, 2014.12.19.시행>

  2) 구제대상 : 201412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

           3) 운영기관 :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

 

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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