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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, 금연아파트 신청서
  • 작성자
    정원경(건강증진팀)
    작성일
    2019년 3월 21일(목) 11:28:13
  • 조회수
    974
  • 전화번호
    032-560-5042
  • 첨부파일
    • [별지_제1호서식]_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ㆍ해제_신청서.hwp

    • [별지_제1호의2서식]_공동주택_금연구역(지정¸_해제)동의서(개정).hwp

    • 【공동주택_금연구역_지정_신청_안내】.hwp

    • 신설_법정_금연구역(공동주택_지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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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간접흡연피해방지와 관련하여

공동주택, 금연아파트 세대주들이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** 신 청

○ (신청주체)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대표자(입주자 대표, 공동주택 관리자 등)

○ (신청방법)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보건소에 제출

        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․ 해제 신청서

          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․ 해제 동의서

③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(동호수, 세대주명, 세대주 생년월일)에 관한 서류

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(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)에 관한 서류 (예: 평면도)

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 한 서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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