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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및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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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보건행정과(미디어팀)
- 작성일
- 2013년 2월 28일(목) 01:3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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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3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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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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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_제25호서식]_사고마약류_발생_보고서(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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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_제26호서식]_사고_마약류_등의_폐기_신청서(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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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마약류 폐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.
1. 별지25, 26호 서식 작성(2개 다 작성)
- 변질, 부패, 파손(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신고해야함)
2. 별지 26호 서식만 작성(1개만 작성)
-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
-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중 하나로 의료기관, 약국에서 더이상 취급하지 않는 경우(사용중단)
-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 중 하나로 조제된 마약류가 환자사망, 환자 상태변화, 환자거부 또는 마약류가
개봉되었으나 처방취소 등으로 반납된 경우(환자반납)
3.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=> 자체폐기 가능
-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: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투약 또는 조제하고
남은 마약류 (예시) 1/2앰플 처방 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
-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 또는 투약 보고 시 "사용후폐기량"에 보고한 것에 한하여 자체폐기가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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