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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발생,사망(검안)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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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장희선(질병관리팀)
- 작성일
- 2026년 4월 22일(수) 15:03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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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수
- 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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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
- 032-718-0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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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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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_제1호의3서식]_감염병(발생¸_사망(검안))신고서(감염병의_예방_및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)_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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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발생, 사망(검안)신고서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2024.12.6. 개정
○ (신고주체)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의료료기관 장 등 신고 의무자
○ (신고기간) 제1급감염병은 즉시, 제2급 및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
○ (신고방법)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웹신고 또는
보건소 팩스(032-718-0791)를 이용하여 신고 (팩스 전송 후 전화요망)
○ (웹신고) 방역통합정보시스템 (https://eid.kdca.go.kr/isc/main.do) 변경 ('24.5.16부터)
- 크롬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접속
- 개인인증서로만 사용자 가입 → 권한 신청
○ (콜센터) 의료기관 권한신청 및 승인 문의 02-6263-8457,8353
○ (벌금) 신고의무 불이행시 벌금 부과
-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급 및 제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, 제3급 및 제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
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경우
- - 신고의무와 관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
- 세대주,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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