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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, 약국 조제기관 신청서
  • 작성자
    곽은정(감염병예방팀)
    작성일
    2023년 8월 31일(목) 14:41:46
  • 조회수
    512
  • 전화번호
    032-718-0462
  • 첨부파일
    • 먹는치료제_처방기관,_약국_조제기관_신청서.hwp

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됩니다. 이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먹는치료제 처방·조제기관으로 변경하여 조정·운영하오니, 관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및 조제약국에서는 붙임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9월4일까지 팩스(032-718-0791)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.

**신규기관 추가등록 가능**


  <먹는치료제 처방·조제기관 조정·운영 세부내용>
    가. 먹는치료제 처방·조제기관
       ○ (기본방향) 
          - 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 위주로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및  운영
          -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동일하게 조제 담당약국 또한 붙임 신청에 따라 지정 및 운영
       ○ (세부절차) 의료기관 및 약국 신청서 작성 및 회신(붙임서식) -> 향후 지정서 발급예정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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